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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연금 & 계좌

2025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핵심 요약)

by 엠빌드업 2025. 12. 23.

안녕하세요 머니빌드업입니다.

"직장인인 저에게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는 공포의 성적표입니다. 작년에 별생각 없이 '다음' 버튼만 누르다가 세금을 토해낸 쓰라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 개정 세법은 누구보다 꼼꼼히 파헤쳤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은 없어야 하니까요.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변화 5가지를 제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환급)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부부 1인당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체크포인트: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4년에 결혼했더라도 2025년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환급

 

2. 자녀세액공제 금액 대폭 확대 (+10만 원씩)

 

아이 키우는 집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 폭이 훨씬 커집니다.

  • 기존: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30만 원
  • 변경 (2025년 귀속부터):
    • 첫째: 25만 원 (+10만 원 인상)
    • 둘째: 30만 원 (+10만 원 인상)
    •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10만 원 인상)
  • 예시: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5만 원 공제에서 55만 원 공제로, 20만 원이나 더 돌려받게 됩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 통장, 월 10만 원만 넣으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맞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가입분도 공제 가능해짐)
  • 한도 변경: 연간 납입액 240만 원 → 300만 원
  • 혜택: 한도를 꽉 채울 경우(월 25만 원 납입),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머니빌드업의 소신: "저는 납입 한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세법이 바뀌었다고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청약 통장에 묶어두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세액공제만 보지 말고, 내 자산이 묶이는 기간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월세 공제한도 확대

 

4. 월세 세액공제 문턱 완화 (소득·한도 확대)

 

월세 사는 직장인 분들,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았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까지 인정
  • 혜택: 연봉 8천만 원 직장인도 이제 월세 세액공제(15~17%) 대상입니다.

 

5.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공제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분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 주택 가격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로 완화
  • 공제 한도: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1,800만 원 → 1,000만~2,400만 원으로 상향
  • 체크포인트: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완화


📝 머니빌드업의 최종 체크리스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저는 딱 2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계획입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결제 수단 조절하기
  2. 월세 공제 & 의료비: 누락되기 쉬운 자료들, 올해는 '경정청구'를 해서라도 챙기겠다는 마인드

세법은 '아는 놈'이 아니라 챙기는 놈이 승자입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