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빌드업입니다.
"직장인인 저에게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는 공포의 성적표입니다. 작년에 별생각 없이 '다음' 버튼만 누르다가 세금을 토해낸 쓰라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5년 개정 세법은 누구보다 꼼꼼히 파헤쳤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은 없어야 하니까요.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변화 5가지를 제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환급)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부부 1인당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체크포인트: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4년에 결혼했더라도 2025년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2. 자녀세액공제 금액 대폭 확대 (+10만 원씩)
아이 키우는 집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 폭이 훨씬 커집니다.
- 기존: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30만 원
- 변경 (2025년 귀속부터):
- 첫째: 25만 원 (+10만 원 인상)
- 둘째: 30만 원 (+10만 원 인상)
-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10만 원 인상)
- 예시: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5만 원 공제에서 55만 원 공제로, 20만 원이나 더 돌려받게 됩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 통장, 월 10만 원만 넣으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맞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가입분도 공제 가능해짐)
- 한도 변경: 연간 납입액 240만 원 → 300만 원
- 혜택: 한도를 꽉 채울 경우(월 25만 원 납입),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머니빌드업의 소신: "저는 납입 한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세법이 바뀌었다고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청약 통장에 묶어두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세액공제만 보지 말고, 내 자산이 묶이는 기간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문턱 완화 (소득·한도 확대)
월세 사는 직장인 분들,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았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까지 인정
- 혜택: 연봉 8천만 원 직장인도 이제 월세 세액공제(15~17%) 대상입니다.
5.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공제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분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 주택 가격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로 완화
- 공제 한도: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1,800만 원 → 1,000만~2,400만 원으로 상향
- 체크포인트: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머니빌드업의 최종 체크리스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저는 딱 2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계획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결제 수단 조절하기
- 월세 공제 & 의료비: 누락되기 쉬운 자료들, 올해는 '경정청구'를 해서라도 챙기겠다는 마인드
세법은 '아는 놈'이 아니라 챙기는 놈이 승자입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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