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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 정책

2025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 없는 '숨은 돈' 찾기 & 맞벌이 부부 필승 전략

by 엠빌드업 2026. 1. 13.

연말정산 숨은돈찾기

 

"지난 포스팅에서 '국세청에 누락되기 쉬운 항목(안경, 월세 등)'을 다뤘더니, 주변 동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럼 맞벌이 부부는 그 영수증을 누구한테 몰아줘야 해?'

맞습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으로 공제받느냐입니다. 연봉 8천 남편과 3천 아내, 똑같은 의료비를 썼어도 환급액은 3배나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필승 공략법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2025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핵심 요약)에 이어,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는 수동 제출 필수 항목 3가지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세청엔 안 뜹니다, 직접 챙겨야 할 '숨은 돈' 3가지

국세청에 안뜨는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100%라고 믿지 마세요. 아래 항목들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1월 15일 이후 조회해 보고 내역이 없다면, 반드시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①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인당 50만 원)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 선글라스는 제외됩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안경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구입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②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환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졌음에도, 여전히 눈치를 보느라 혹은 홈택스에 안 떠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올해의 변화: 총 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한도 변화는 이전 글( 2025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핵심 요약) 참고)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송금증)
  • 꿀팁: 만약 회사에 월세 사는 사실을 알리기 싫다면,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신청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후조리원 비용 & 교복 구입비

  • 산후조리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매비는 연간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체육복 포함)

 

2.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줘야 이득일까?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연봉 높은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게 좋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사람이 다릅니다.

 ① 인적공제(부양가족)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6% ~ 45%). 따라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가져가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② 의료비 공제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이 문턱(3%)을 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예시:
    • 남편 (연봉 1억): 30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
    • 아내 (연봉 3,000만): 90만 원 이상만 써도 공제 시작
  • 같은 병원비를 썼다면, 문턱이 낮은 아내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③ 신용카드 공제 : '문턱' 계산이 중요 신용카드 역시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를 먼저 써서 25% 문턱을 빨리 넘기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단, 두 사람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면(세율 구간 차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3. (실전 예시)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의 정석

 

글로만 보면 헷갈리니 실제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왜 몰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 시뮬레이션 가정 (3인 가족)

  • 남편: 연봉 8,000만 원 (고소득)
  • 아내: 연봉 3,000만 원 (저소득)
  • 의료비 지출: 300만 원 (부부 합산)

 

CASE A. 남편(고소득) 쪽으로 몰아줬을 때

남편은 연봉이 높아서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총급여의 3%)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 남편의 문턱: 8,000만 원 × 3% = 24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지출) - 240만 원(문턱) = 60만 원
  • 예상 세금 할인: 60만 원 × 15% = 약 9만 원
  • 결과: 300만 원이나 썼지만, 겨우 9만 원 혜택을 봅니다.

CASE B. 아내(저소득) 쪽으로 몰아줬을 때

아내는 연봉이 낮아 문턱도 낮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 아내의 문턱: 3,000만 원 × 3% = 9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지출) - 90만 원(문턱) = 210만 원
  • 예상 세금 할인: 210만 원 × 15% = 약 31만 5천 원
  • 결과: 남편보다 3배 넘게(22만 원 더) 돌려받습니다.

💡 엠빌드업의 데이터 분석: "3%의 마법"

이 결과가 나온 핵심 이유는 '최저 사용 금액(문턱)'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되는데, 고소득자는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연봉 8천이면 240만 원)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문턱이 낮아 '공제 구간'에 훨씬 빨리 진입합니다.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확률상 90% 이상 유리한 이유입니다.

 

💡 결론: 이렇게 하세요

  1.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 (문턱 넘기가 쉽습니다)
  2. 단,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결정세액 0원이라면, 문턱이 높아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넘겨야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4. 깜빡하고 놓친 공제,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경정청구)

 

"아차, 작년에 안경 영수증 제출하는 걸 깜빡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기간(1~2월)을 놓쳤더라도 우리에겐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누락된 내용을 수정 신고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5년 이내): 5월마저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난 5년간 놓친 공제 항목(월세, 인적공제 등)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 후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 Tip: 요즘은 '삼쩜삼' 같은 플랫폼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 엠빌드업의 결론: "세금에 유통기한은 5년이다"

오늘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경정청구라는 5년의 패자부활전이 남아있습니다. 제 지인도 3년 전 놓친 월세 공제를 경정청구로 신청해서 약 4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하거나
  2.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으세요.

세금은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통장이 두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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