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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 정책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이것' 확인 안 하면 환급금 날립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by 엠빌드업 2026. 1. 16.

연말정산간소화 OPEN

 

2026년 1월 15일 오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긁어오지 못하는 '데이터의 공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남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 3가지데이터 검증 방법을 정리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창을 띄우고 아래 항목들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으로 안 떠요" 대표적인 누락 항목 3가지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시스템 연동 시차나 사업자의 미등록으로 인해 매년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①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현황: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조치: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 구입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없다면, 해당 안경점을 방문하여 사용자 이름과 시력 교정용임이 명시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당 연 50만 원 한도)

②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금액)

  • 현황: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 조치: 간소화 자료에 월세 내역이 '0원'으로 나온다면 수동으로 챙겨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 참고: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는 월세 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만큼 누락 시 손해도 큽니다. 자세한 변경 한도는 제가 정리한 아래 글을 참고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글: 2025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핵심 요약) ] 
 

2025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핵심 요약)

벌써 12월 말입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죠.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진행)은 저출산·주거 지원 대책으로 인해 세법이 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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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

  • 현황: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정보 제공 동의가 안 되어 있거나, 병원에서 자료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높으므로(30%~),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조치: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해당 병·의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1.15. ~ 1.17.)

💡 머니빌드업의 경험: "병원도 실수합니다"

저는 이 메뉴를 무조건 클릭해 봅니다. 작년에 제가 다녔던 치과 진료비가 누락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산 등록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1월 15일~17일 사이에는 신고센터가 운영되니, 내가 쓴 돈이랑 홈택스 숫자가 다르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2. 부양가족 공제, '동의'가 없으면 '0원'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냈는데 왜 조회가 안 될까?"라고 묻는 경우의 90%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 원칙: 성인(만 19세 이상)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법: 홈택스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현황을 확인하세요.
  • 팁: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거나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 신청' 기능을 활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이 내 연말정산 자료에 합산됩니다.

3. '환급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 기능을 돌려보고, 환급금이 적다고 실망하거나 많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 현재 데이터의 한계: 지금 보이는 숫자는 국세청이 수집한 '기초 데이터'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비과세 소득, 감면 혜택,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수동 제출 서류(안경,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결정세액의 원리: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돈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즉,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더 꼼꼼히 챙겨서 '결정세액'을 낮추느냐가 핵심입니다.

 

📝 엠빌드업의 오늘 밤 실행 계획

저는 오늘 퇴근 후 딱 2가지를 챙길 예정입니다.

  1.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 자료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더블 체크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2. 회사 제출 양식 확인: 회사마다 PDF에 비밀번호를 걸라는 곳도 있고, 걸지 말라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 일하지 않게 사내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고 다운로드할 생각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긴 영수증 한 장이 치킨 값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